고시 제2024-4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41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도시피앤디
2. 사업의 명칭 : 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
3. 사업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 ~ 본성리 산65-3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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