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4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03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3호(2022.12.26)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승인 고시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과천시청 신도시조성과(전화 : 02-3677-2877),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과천사업단(전화 : 02-6177-4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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