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연산~조동(지방도691호선) 도로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ㅇ 첨부파일 :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검토 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