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17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7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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