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4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44호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8호(2021.12.28.)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제2023-167호(2023.4.3.)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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