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466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