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2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5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명단 공표 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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