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0호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1호(2023.12.22.)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밀양시청 도시재생과(055-359-527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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