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3호 건설신기술 지정(2527) ‘파이프 내부 커팅장치 및 연결소켓을 활용한 지열 지상천공식 지중열교환기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