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40)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