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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40)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09/30 (월)
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4-502호,_제799호_건설신기술_연장(2640).pdf
내용

고시 제2024-5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2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40)
소규모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한 도로포장 부분보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9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