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5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최초)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자 : 이 용 주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약촌역길 139 김포한강차량기지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도시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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