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15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202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