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50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50호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선박접안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