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4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수국동)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여수국동지구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공공시설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