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597호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