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606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06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관보 제20881호(2024.11.26.)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76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