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67호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7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41호(2023. 12. 27.)로 변경 승인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3팀(전화 : 032-721-2063)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개발과(전화 : 032-625-49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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