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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11/29 (금)
파일 [부천괴안_계획변경_3차]_고시문.pdf
내용

고시 제2024-6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67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7(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2023-841(2023. 12. 27.) 변경 승인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단지사업3(전화 : 032-721-2063) 경기도 부천시 도시개발과(전화 : 032-625-49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11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