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76호도로법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