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98호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24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0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