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81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68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