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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109.8k 부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12/02 (월)
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고속국도_제65호_동해선109.8k_부근).hwpx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고속국도_제65호_동해선109.8k_부근).pdf
내용

고시 제2024-679호

국토교통부고시2024-679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4122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109.8k 부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해제)
고속
국도
65 동해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당초 : 156.0
변경 : 0.0
(156.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일원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가 비상회차로 설치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정 부지에 대해 도로구역 해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