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109.8k 부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해제) |
고속
국도 |
제65호 |
동해선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
당초 : 156.0㎡
변경 : 0.0㎡
(감 156.0㎡)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일원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가 비상회차로 설치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정 부지에 대해 도로구역 해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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