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9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690호
㈜에스알 철도차량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노면전차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번호 |
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
지정분야 |
연락처 |
제2024-3호 |
㈜에스알
(이종국) |
(교육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2(수서동, 희림빌딩),
(동탄 노면전차 교육훈련장)
경기도 화성시 동탁역로 151, SRT 동탁역 지하 4층 |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노면전차) |
02-6177-8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