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618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16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