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715호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