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74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43호 처분사전통지서(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취소 및 반환명령)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법인)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