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76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62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7호(2022.9.6.)로 지정 변경(2차)되고, 제2024-32호(2024.1.17)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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