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799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4-000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1공구)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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