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8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800호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7호(2017.10.30.), 제2020-692호(2020.10.06.),제2023-285호(2023.06.08.)로 (변경)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년 12 월 12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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