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854호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편입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