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8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9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2018.07.02.)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8호(2023.10.31.)로 변경승인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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