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7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호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1. 노선명 및 구간
노선번호 |
노 선 명 |
구 간 |
비 고 |
제30호 |
서산-영덕선 |
충남 서산시 대산읍 ~ 경북 영덕군 영덕읍 |
서산-당진 구간 추가 |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행기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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