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8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88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5호 |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
252,898㎡
(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보상 등 소요기간 필요로 사업 시행기간 변경(연장)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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