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78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83호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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