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76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767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신규모델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