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9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2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 양정역세권 S-8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S-8BL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