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95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59호 광주광역시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1차)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