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32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요청(2021.08.06., 2021.12.06., 2021.12.14., 2023.10.19.)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전화연락 불가로 의견회신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