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파주운정3지구 A4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A47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