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50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제5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 지정(9명) 및 취소(2명)
구분 |
성명 |
지정번호 |
소속 의료기관 |
전공분야 |
지정 |
이현주 |
371 |
경북대학교병원 |
정형외과 |
지정 |
김경원 |
372 |
항공우주의료원 |
안과 |
지정 |
김미주 |
373 |
리더스이비인후과의원 |
이비인후과 |
지정 |
김세호 |
374 |
진헬스의원 |
직업환경의학과 |
지정 |
손준익 |
375 |
항공우주의료원 |
가정의학과 |
지정 |
오선학 |
376 |
대한항공부속의원 |
가정의학과 |
지정 |
이정욱 |
377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내과 |
지정 |
이기웅 |
378 |
고양 신세계 안과의원 |
안과 |
지정 |
조원영 |
379 |
강남지인병원 |
내과 |
취소 |
김철수 |
117 |
인하대병원 |
내과 |
취소 |
배은숙 |
342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가정의학과 |
2025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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