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5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9호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3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9호(2020.01.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38호(2022.12.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90호 (2023.12.22.)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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