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71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7호(2023.8.2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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