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8호 ‘격벽 장방향 웨어 구조와 여과면적 전면을 활용한 하향류식 여과시스템의 초기우수처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