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2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51호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논산공업고등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비행기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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