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2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19호
1. 지원목적
ㅇ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국내 물류운송 부문 및 물류시설(센터) 등에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적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여
2. 신청 기간
ㅇ 2025. 2. 25.(화) ~ 2025. 3.28(금), 32일간
3. 보조사업 내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비용 중 일부(30∼50%)를 국고 보조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1) 민간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또는 물류시설(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인 다양한 장비 및 기기에 대해 평가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
※ 공동수송 배송과 친환경 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그간, 민간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장비’ 및 ‘기기’) 에어스포일러, 물류센터 조명(LED) 교체, 전자식 펜클러치, 트레일러 2단 리프트, 발전제어장치,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PCM), 경량 트레일러, 무시동 전기냉동기, 친환경엔진오일, 친환경 포장재 및 물류용기 등
2) 효과검증사업
- 제조기업이 개발한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전 또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해당 기술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주는 사업
※ 예산 한도 지원하되, 임차료·장착비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그간, 효과검증사업으로 지원한 ‘장비’ 및 ‘기기’) 냉각팬용 전자식 클러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타이어공기압 감지시스템, 전기식 냉동시스템, 경량화 휠 및 저저항 타이어, 무시동 전기히터
*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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