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88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