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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3/05 (수)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2호(자율주행자동차_시범운행지구_지정).pdf
내용

고시 제2025-1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10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7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3 5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위치 관할 시 (기관)
1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국 고속도로 일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