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102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
위치 |
관할 시 도(기관) |
1 |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전국 고속도로 일원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