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9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00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19.3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5
호선 |
서해안고속도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
27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후 토지매수 누락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후 3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953-3 |
전 |
1,388 |
270 |
안**씨
경**중 |
시흥군 서면 철산리 16 |
|
5.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48)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서해안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5호선)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
도로구역(변경)결정 |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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