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0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7호(2020.10.27.)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16호(2022.12.27.), 제2023-697호(2023.11.30.), 제2024-934호(2024.12.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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