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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한상IC)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3/13 (목)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11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변경),_토지의_세목조서_고시_(인천항_영종도_준설토투기장_항만재개발사업_한상IC_도로건설공사))_(1).pdf
내용

고시 제2025-1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1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한상IC 도로건설공사)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313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