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한상IC 도로건설공사)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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