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72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 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사실
신 청 자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신청일자 |
2025. 01. 21. |
신
청
내
용 |
상 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
자본금 |
223억원 |
신청취지 |
변경인가 신청 |
신청내용 |
사업기간, 총사업비, 배당수익률 등 변경 |
연락처 |
TEL 02-2077-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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